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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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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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