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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하였다면, 그 급여 반환이 반환의무 없음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반환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의해 근로자가 연수기간 동안 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한 경우, 회사에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하였다면, 그 급여 반환이 반환의무 없음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반환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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