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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산 집행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갔더라도 후순위채권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근로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채권자 등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임금채권자 등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산 집행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갔더라도 후순위채권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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