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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근기68207-935,2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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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를 교대제근무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근기68207-935,2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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