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은 법에 의하여 유급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근기 01254-13675, 1991. 9.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 답변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은 법에 의하여 유급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근기 01254-13675, 1991. 9.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0) | 2022.11.06 |
---|---|
업무 중 점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도 되나요 (0) | 2022.11.06 |
사용자의 배차 계획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 중 별도의 식사시간 없이 10분 내의 식사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0) | 2022.11.06 |
버스 운행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을 점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0) | 2022.11.06 |
꼭 1일 8시간, 주5일 근무제로 운영해야 하나요 (0) | 2022.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