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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점심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점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도 되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점심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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