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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고정급여가 아닌 작업량에 따른 보수만 지급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34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고정급여가 아닌 작업량에 따른 보수만 지급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34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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