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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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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고용한 사람이 과적운행으로 도로법 위반을 하였다면 형사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누가 해당하나요
- 답변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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