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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하였다면 장의비 지급에도 그 수당이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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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하였다면 장의비 지급에도 그 수당이 포함되나요.


- 답변
가족수당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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