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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족수당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하였다면 장의비 지급에도 그 수당이 포함되나요.
- 답변
가족수당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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