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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임대차 계약시에는 비주거용 건물이었으나, 임대기간 중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전입신고는 마쳐 놓았습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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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임대차 계약시에는 비주거용 건물이었으나, 임대기간 중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전입신고는 마쳐 놓았습니다.


- 답변
하급심 판례중에는 "임차인이 거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 개조한 결과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8나16171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도 임차인이 임차한 비주거용 건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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