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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미등기 전세로 주택에 세들어 살려고 합니다. 입주하는 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을 기준으로 전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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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등기 전세로 주택에 세들어 살려고 합니다. 입주하는 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을 기준으로 전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따라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에도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구비한 다음날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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