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부동산임대차법에서는 등기를 통해 부동산에 권리관계를 표시하는데, 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 합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등기의 순서에 따라 낙찰금의 배당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 답변
부동산임대차법에서는 등기를 통해 부동산에 권리관계를 표시하는데, 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 합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등기의 순서에 따라 낙찰금의 배당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가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 (0) | 2022.11.13 |
---|---|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 (0) | 2022.11.13 |
공매절차의 정의 (0) | 2022.11.11 |
등기가 뭔가요? (0) | 2022.11.11 |
배당절차가 뭔가요? (0) | 2022.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