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임차권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임차권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일필의 토지를 임차한 후 2개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중 1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 .. (0) | 2022.11.13 |
---|---|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가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 (0) | 2022.11.13 |
가등기 (0) | 2022.11.11 |
공매절차의 정의 (0) | 2022.11.11 |
등기가 뭔가요? (0) | 2022.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