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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따라서 이 경우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실혼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족의 자격으로 보상금, 보험금, 연금등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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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이 지속되고 있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제3자와 사실혼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을 한 당사자들 중 한 명이 죽으면 유족으로서 연금 등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따라서 이 경우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실혼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족의 자격으로 보상금, 보험금, 연금등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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