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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이 가분채무인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하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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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이 가분채무인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하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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