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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반드시 임차주택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주택임대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반드시 임차주택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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