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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등기부상의 표시가 점포 및 사무실과 아울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생활을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넓이가 영업을 위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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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등기부상의 표시가 점포 및 사무실과 아울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생활을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넓이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넓이 보다 극히 적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이 주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0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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