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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최우선 순위에 있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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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최우선 순위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최우선 순위에 있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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