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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주택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 9. 기준으로 보증금이 ① 서울특별시: 1억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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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하나뿐인 주택에 대해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주면 사해행위인가요.
- 답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주택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 9. 기준으로 보증금이 ① 서울특별시: 1억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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