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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분이 동일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에서 장남에게는 더 많은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분이 동일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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