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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A, B, C는 갑의 직계비속으로서 본위상속을 하고 법정상속분은 모두 3분의1 로 모두 동일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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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갑에게 을, 병이 있었고, 을에게 자녀 A, B, 병에게 자녀 C가 있었습니다. 을과 병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A, B, C의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A, B, C는 갑의 직계비속으로서 본위상속을 하고 법정상속분은 모두 3분의1 로 모두 동일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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