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두려워 협의이혼철회신고서를 냈는데 공무원이 착각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수리해 버렸습니다. 이 경우 협..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4.
반응형
- 질문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두려워 협의이혼철회신고서를 냈는데 공무원이 착각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수리해 버렸습니다. 이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기나요.


- 답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