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4.
반응형
- 질문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