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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부모, 양자, 민법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제3호). 이 때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양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 된 지 수년 째 입니다. 이 경우 재판상 파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부모, 양자, 민법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제3호). 이 때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양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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