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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하여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사례에서 아버지의 채권자 B,C는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상속재산 청산과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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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정승인을 하고 아버지의 채권자 B, C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였습니다. 그러나 B,C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B,C는 상속재산 청산과정에서 제외되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하여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사례에서 아버지의 채권자 B,C는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상속재산 청산과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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