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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단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한 다음에는 그 신고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4조 1항 참조). 신고 후 수리 전에 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에 그 신고를 취하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일단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한 다음에는 그 신고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4조 1항 참조). 신고 후 수리 전에 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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