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따라서 상속인이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시킨 사정이라면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어 기여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조합계약을 맺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시키고 소정의 대가를 받았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따라서 상속인이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시킨 사정이라면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어 기여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 기한의 제한이 있나요. (0) | 2022.11.15 |
---|---|
피상속인이 가졌던 상속주식의 배당금도 상속재산의 분할대상이 되나요. (0) | 2022.11.15 |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상속의 포기를 해야 하나요. (0) | 2022.11.15 |
한정승인 신고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0) | 2022.11.15 |
상속재산을 분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0) | 2022.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