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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하급심법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에만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가졌던 상속주식의 배당금도 상속재산의 분할대상이 되나요.
- 답변
하급심법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에만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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