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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방법을 정해도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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