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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70% 정도에 이르는데 유류분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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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70% 정도에 이르는데 유류분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 답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 2 참조)과 유류분(민법 제1112조)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의 7할 또는 8할이 되어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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