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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 신고는 가정법원에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어디야 하나요.
- 답변
상속포기 신고는 가정법원에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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