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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참조).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판례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85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서를 위조하여 그로부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참조).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판례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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