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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소권·해제권·해지권·환매권 등의 형성권도 일반적으로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5조 참조). 형성권은 1회의 행사에 의해 권리가 소멸되는 성질을 지녔으므로,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사람은 아들 두 명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환매권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취소권·해제권·해지권·환매권 등의 형성권도 일반적으로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5조 참조). 형성권은 1회의 행사에 의해 권리가 소멸되는 성질을 지녔으므로,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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