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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임차인이 사망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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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지위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임차인이 사망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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