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것 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이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것 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0) | 2022.11.16 |
---|---|
남편이 자식과 아내를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아내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16 |
A에게는 딸 B와 동생 C가 있고, B는 D와 결혼하여 E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A, B, E는 휴가 중 물에 빠져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A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0) | 2022.11.16 |
실종선고의 신고는 누가 청구하는 것인가요. (0) | 2022.11.16 |
북한에 있는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0) | 2022.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