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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동 순위(즉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민법 제100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식과 아내를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아내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동 순위(즉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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