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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부부 중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이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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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부 중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이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것 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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