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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생이 미혼이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1순위 상속인은 없으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2순위인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음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 조차도 없다면 제3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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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동생이 사망하였고,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동생이 미혼이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1순위 상속인은 없으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2순위인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음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 조차도 없다면 제3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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