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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에게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었으나 남편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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