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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취소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혼인취소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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