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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혼인외 자는 법률상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외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으려면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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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 신고를 하고서는 또 다른 여자분과 동거를 하고 하다가 그 슬하에서 자녀들이 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들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당연히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혼인외 자는 법률상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외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으려면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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