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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만 18세인 을은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을이 부모의 동의 없이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무효가 아닙니다(민법 제816조, 807조). 다만 을이 19세가 된 후 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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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갑은 만 18세인 을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혼인할 당시 을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무효가 되나요.
- 답변
만 18세인 을은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을이 부모의 동의 없이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무효가 아닙니다(민법 제816조, 807조). 다만 을이 19세가 된 후 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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