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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만 19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만19세 미만인 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에 이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08조). 또한 만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고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적령 미달의 혼인으로서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6조, 제80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가 혼인한 경우에 이 혼인은 무효인가요.
- 답변
만 19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만19세 미만인 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에 이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08조). 또한 만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고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적령 미달의 혼인으로서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6조, 제8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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