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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포기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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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포기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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