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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와 함께 증조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저는 증조할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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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와 함께 증조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저는 증조할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대습원인(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발생하면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 손자녀에게도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그 증손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를 재대습상속이라 하면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1001조 규정이 대습자를 '직계비속'이라 규정하므로 재대습상속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대습상속에 따라 증조할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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