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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재량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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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재량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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