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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저임금보전수당이 보수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고 지국 및 중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위 지급기준 외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저임금 보전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국별 및 중계소 일부직원(총70명)에 대한 저임금 보전수당이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저임금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저임금보전수당이 보수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고 지국 및 중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위 지급기준 외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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