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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채용내정의 경우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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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용내정의 경우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채용내정 시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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