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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른 해고절차(서면통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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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른 해고절차(서면통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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